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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4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대손충당금은 동조에 규정하는 각 연도분의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중 대손예상액을 당해 연도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대가의 미수액.

2.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어음상의 채권액(선일자 수표상의 채권액을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대손충당금은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녹색신고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각 연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32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이외에 대손충당금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련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6.02.28 각하(2호) 2006헌마206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06.02.28 기각 2006헌사167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0.11.09 각하(2호) 2010헌마628 판례